2005.04.29 · 사고
송전탑 철거 인양 중 추락
기본 사실
| 날짜 | 2005년 4월 29일 |
|---|---|
| 종류 | 사고 |
| 기체 종류 | 헬리콥터 |
| 장소 | 경기 광주시 남종면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K-1200 |
| 등록부호 | HL9167 |
| 용도 | 화물 인양 |
| 사고 유형 | EXTL 외부 화물 관련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0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0502 |
원인
- 원인
기장은 제자리비행을 하면서 유도사B의 무선통화에 따라 조종을 하였으며, 유도사B의 유도가 적시에 적절하지 못하였다.
- 원인
기장은 유도사B의 헬기유도 기량이 미흡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이나 브리핑을 통하여 유도의 중요성, 임무수행 절차, 주의 및 안전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훈련시키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비행안전을 도모해야할 작업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 원인
기장은 럭키항공 사장에게 유도사B가 어려운 공사 지역에서 헬기를 유도하기에는 기량이 아직 미숙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고 사장의 생각대로 유도사B를 공사에 투입함으로써 사고 유발에 영향을 주었다.
- 원인
럭키항공 사장은 사고발생 이전에도 기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비행불가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안전비행에 악영향을 미쳤다.
- 원인
기장은 사전에 비행지역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통해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비행에 임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였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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