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주)한벨에서는 9163편의 기장에 대하여 규정으로 정해진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기장은 7월 23일부터 단독으로 1일 평균 6시간18분의 방제비행을 실시하였으며, 사고 당일에는 08:18분부터 11:41분까지 사고기의 엔진정지 및 휴식 없이 비행을 하였다.
원인A broken flange in the automatic mode motor drive component caused the FWD outflow valve failed and the subsequent failure of both auto modes in driving the FWD outflow valve. The failed valve in both auto modes caused the cabin pressure loss.
원인1027기 조종사는 착륙조작(Flare) 단계에서 항공기 기수를 활주로에 일치시키기 위한 디-크랩(De-Crab) 조작을 하는 동안 기량 미숙으로 인하여 항공기가 활주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며, 안전 착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복행(Go-Around)을 실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였다.
원인엔진 제작사 정비과정에서 엔진 장탈·착 매뉴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4 베어링 리테이닝 플레이트에 장착볼트와 키와셔를 장착하지 않았다. - 리테이닝 플레이트가 뒤로 밀려나면서, 엔진 내부의 오일과 뜨거운 가스(Hot Gas)가 새어나와 발화되면서 내부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내부의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폭발 하면서 저압터빈 전방 플러그 캡을 파손시켰으며, 오일과 함께 엔진 흡입구 밖으로 튀어 나가면서 엔진에 서지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오일이 새어나갔다.
원인조종사는 정상 착륙 시기를 놓치고 늦게 조종간의 당김을 시도하여 주 착륙장치가 활주로 노면에 충돌되면서 튀어 오르자 급하게 기수 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종간을 앞으로 밀었으나, HL1070은 급격히 기수가 내려가면서 퍼포징 현상이 강하게 발생되며 전방착륙장치가 먼저 활주로에 충돌되었다.
사고 · 제주 남쪽 약 99NM 상공 · B757-200 · B777-300 · 여객 운송
원인ICN control made a non-standard call to the EF306 during its descent when passing FL340. EF306 flight crew did not fully comprehend the ATC instructions, failed to confirm the instructions and stopped descending at 33,800 ft. Both parties did not apply standard radiotelephony procedures and phraseologies. These anomalies contributed to the TCAS event between EF306 and TG659.
원인It is estimated that this serious incident was caused by that the captain and the first officer made a landing by misidentifying the parallel taxiway for the runway.
원인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제주항공이 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서 『3번 바퀴의 내․외측 베어링이 아래 이유 중의 하나로 인해 손상되었고, 손상된 베어링이 케이지로부터 분리되면서 허브를 파손시켰으며, 허브의 파손으로 인하여 타이어가 항공기로부터 이탈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원인기장과 부조종사는 활주로 진입 전 활주로 명칭표지나 표지판을 보고 활주로 식별을 하지 않았으며, 기장은 주기장에서 가까운 쪽 활주로가 이륙활주로라는 강한 습관적 착각을 하였고 부기장은 정해진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이륙 전 절차에만 몰두한 결과 비허가 활주로로 침범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원인조종자는 등록하지 않은 항공기로 정원을 초과한 과중량 상태 및 조종자의 부적절한 이륙 조작을 실시하여 항공기의 이륙속도 도달을 지연시켰고, 또한 이륙속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양을 시도함으로써 항공기는 잠시 강제 부양되었지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추락하였다.
원인PA34기 조종사는 “Taxi to runway 32L via W2, Hold short of runway 32L"라는 지상활주 관제지시 용어와 비행장내 관제 관할 구역과 무선통신 절차를 자의적으로 이해하여 유도로 W2에서 대기하면서 관제탑의 허가를 받고 활주로를 횡단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이 활주로를 횡단하였으며, “Hold short of”라는 지시는 간과하고 복창하지 않았다.
사고 · 경기 안산시 대부동동 시화지구 간척지 · TL-2000 Sting · 레저 비행 · 사망 2명
원인사고기는 공중 곡예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기 조종자가 루프기동 조작을 동승자에게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작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고기는 수직 강하 자세에서 불충분한 고도 때문에 수평 자세로 회복하지 못하고 지면에 추락하였다.
원인HL5234 항공기는 착륙결심고도에서 플랩이 42°에 위치한 이후 나타난 급격한 속도 감소와 복행을 위하여 왼쪽 엔진의 추력이 증가되었을 때 나타난 비대칭 추력에 의하여 급격하게 활주로 오른쪽 밖으로 흐르게 되었으나 한쪽 엔진 부작동 착륙 시의 비행특성에 따른 조작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원인과다한 속도로 착륙하는 과정에서 기상 영향으로 인한 급격한 고도침하를 막고자 한 당김 조작(back pressure)이 HL7503기의 바운싱을 유발하였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회복절차 수행으로 HL7503기는 심한 퍼포징에 진입하였으며, 퍼포징 중에 HL7503기는 기수가 낮은 자세로 항공기 설계 한계치를 초과하는 과중력 착륙을 하였다.
원인접지 후 역추력장치를 작동시킬 때 운항승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4번 전방추력레버가 앞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4번 역추력레버가 올려지지 않았으며, 이후 역추력레버를 내려놓을 때 역시 운항승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4번 전방추력레버가 최대추력위치로 이동되면서 더 큰 비대칭 추력을 발생시킴에 따라 항공기가 급격하게 좌측으로 활주로를 이탈하였다.
원인방풍창이 항공기에 장착된 후 오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실리콘 압력 씰이 낡아서(wear) 찢어졌고, 씰이 찢어짐으로써 방풍창 가열시스템의 전열선에서 이중절연(double insulation)이 파괴되어 아킹이 발생하였으며, 이 때문에 방풍창 가열시스템의 아래쪽 전열선 근처에서 과열이 발생한 것이 준사고의 원인이다.
원인IDG의 경우는 과거 정비작업시 오일이 과도하게 주입됨에 따라 내부온도가 상승되어 승무원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정지시켰고, 이와 거의 동시에 APU가 후방터빈 탄소씰의 노후로 인한 오일누설로 오일압력이 저하되고 내부온도가 상승됨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이 중지된 것이 이 준사고의 원인이다.
원인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준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기장이 엔진회전수와 연료흐름이 저하되는 증상에 따라 'Engine Failure and Shutdown' 절차를 수행하면서, 엔진을 정지하기 전에 실제 엔진정지와 최소한의 추력 유지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한 방책인지를 평가하지 않고 엔진을 정지한 것이 이 준사고의 원인으로, ① 엔진 EEC 채널 A의 chaffing으로 인한 결함 발생과 ② 이륙 전에 조종사들이 QRH에 의거 조치를 취하면서 'L ENG CONTROL'이 속해있는 ENG CONTROLS 항목으로 크로스리퍼런스를 조회하여 비행중단조치가 적시에 취해지지 않은 것과 ③ 조종사들에게 엔진 정지에 대한 평가지침이 문서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은 것을 이 준사고의 기여요인으로 결정한다.
원인5번 타이어는, 720편 화물기가 이륙을 위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축적된 높은 온도에 의한 열과 6번 타이어와 5번 타이어간 지름(diameter)의 불균형에서 온 추가적인 부하 때문에, 타이어 압력이 높아져서 파열되었으며, 6번 타이어는 5번 타이어가 파열된 후 5번 타이어가 받아야 할 부하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여 파열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HL9406의 로터 브레이크 시스템과 기어박스 롤러베어링을 파손시킨 원인은 설계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축 진동 및 팬 드라이브 샤프트(Fan Drive Shaft) 방향에서 오는 방사상의 부하이며, 이러한 축 진동과 방사상의 부하 원인은 로터 브레이크 파손에서 비롯된 것이다. 로터 브레이크의 파손은 리턴스프링 고정핀(5.00.1540.0015.000)으로부터 「브레이크슈 A」의 리턴스프링이 탈락됨으로써 「브레이크슈 A」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스템 내부에 급격하게 진동부하가 증가한 때문이다.
원인항공기 접지 후 역추력 사용을 위하여 양쪽 추력조절레버(TCL)를 역추력 위치로 이동시킬 때 운항승무원들이 양쪽 프로펠러조절레버(PCL)를 비행매뉴얼에 명시된 대로 파인(fine) 위치에 두지 않고 페더(feather)위치로 이동시킴에 따라 우측 프로펠러에는 역추력이 발생되었지만 좌측 프로펠러에는 역추력이 발생되지 않아 항공기 좌․우측 엔진사이에 비대칭 추력이 발생한 것이 이 준사고의 원인이다.
원인드라이브 샤프트 스퀘어 속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엔진내시경검사를 위하여 공구를 정확하게 끼워 넣고자 축 방향으로 준 과도한 부하가 액세서리 기어박스 4번 라인의 베어링 파손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베어링 손상으로 기어 샤프트 축이 맞지 않은(misalignment) 상태로 회전하는 동안 고압압축기회전속도(N2 RPM)가 계속 변동(fluctuation)하였으며, 결국 이를 감지한 엔진제어장치(EEC)가 해당 엔진을 정지시켰다.
원인급유 시 엔진을 정지하여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항공기의 연료탱크들에 연료가 남아있었지만 1번과 3+4번 연료탱크로 부터 2번 연료탱크로 연료를 이송하기 위한 이송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엔진으로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2번 탱크의 연료가 고갈되어 엔진이 정지하여 추락하였다
원인HL9403 기장은 오작동 되는 연료량계기를 기준으로 연료를 보급함으로써 연료를 적게 보급하였고, 비행 중 저연료 경고등이 점등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행을 계속했으며, 연료고갈에 의한 엔진정지로 자동회전 비상착륙 중 조치가 미흡하여 과충격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연료펌프 내부의 중간 스트레이너(interstage strainer)가 금속조각으로 오염되어 연료펌프가 손상되고 연료조절장치(HMU)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동기 출력이 조종사가 요구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착륙 중 발동기가 정지하였다.」라고 결정하였다.
원인발동기 수리 시 IGV actuation ring과 connecting link의 조립과정에서 IGV 레버 arm 2개를 정상적으로 연결하지 않아 고압압축기 내부에 비정상적인 공기의 흐름과 진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고압압축기 2단계 spool post 한 개가 절단되고 이탈되면서 발동기 내부를 심하게 손상시켜 발동기가 정지되었다.
원인It is highly probable that in this accident, serious injury was sustained by a passenger walking in the rear aisle due to the severe shaking of the Aircraft, and that serious injury was sustained by another passenger seated nearby when the passenger removed the seat belt in order to help the injured passenger, the Aircraft shook severely again at that moment.
원인착륙접지 단계에서 착륙자세를 만들지 못한 상태로 활주로에 접지함으로써 바운싱(Bouncing)이 발생하였고, 복행(Go-Around)을 하지 못 하고 미흡한 수정 조치로 퍼포징(Porpoising)으로 발전되어, 강하자세로 프로펠러 끝단 부분이 활주로 표면에 부딪치게 되었다.
원인1번 엔진의 메인기어박스 내에 위치한 기어박스 구동 기어축의 전방을 지지하는 MB-7 베어링이 파손되어, 동력전달 수평축을 통한 엔진 회전력이 메인기어박스까지 전달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메인기어박스에 장착 된 각종 엔진 구성품들의 작동이 급격히 멈추면서 비행 중 엔진이 정지하였으며,
원인프로펠러 역방향 레버가 정상적으로 장착되지 않아서 조종사가 최종접근구간에서 프로펠러 레버를 전방으로 전진시키는 순간 프로펠러 역방향 레버에 부착된 카본 블록이 프로펠러 각도를 변경하는 링과 분리되어 프로펠러 각도가 원하는 대로 작동되지 못해 실속 후 추락하였다.」라고 결정한다.
원인GE finally concluded that crack initiation was likely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high residual tensile stresses attributed to surface decarburization coupled with gearshaft operating stresses.
원인It is highly probable that this serious incident occurred when the Aircraft landed on RWY 10 in Niigata Airport, the Captain did not let the Aircraft reduce enough lower speed to approach the runway threshold lights that the Captain understood as the stop bar lights for the intersecting RWY 04/22, which the Captain was holding a doubt, and when the Captain realized there was no runway beyond the red lights, the Aircraft could not stop within the runway anymore, resulting in overrunning.
원인HL1151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기축선이 우로 틀어진 상태로 활주로 우측 부분에 접지하며 바운싱(Bouncing)이 발생하였고, 학생조종사의 미숙한 수정 과정에서 기축선이 좌로 틀어지며 좌로 경사진 착륙자세가 되었으며, 조종권한을 가져온 교관조종사가 수정조작에 실패한 후, 저속, 들린 자세에서 복행을 위한 최대출력을 사용할 때, 기축선 틀어짐과 경사짐이 증폭되어 활주로를 벗어난 위치에 접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HL9404 사고의 원인을 1. HL9404가 아라온호 선상헬기장에 착륙하던 중 하부 주회전익이 보조격납고 상부모서리에 충격되면서 균형을 잃고 전도되었다. 2. 기장은 주격납고 및 보조격납고를 밀어 넣지 않아 착륙공간이 협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비행을 결정하는 등 결심이 부적절하였다. 3. 선상헬기장 착륙당시, 과도하게 장애물에 근접하였음에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불안전 요인에 대한 기장의 상황인지 능력이 미흡하였다. 라고 결정하였으며,
준사고 ·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공항 북쪽 190km 상공 · B747-400SF · 화물 운송
원인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5년 1월 17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상공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B747-400SF, HL7417)의 사고원인을 「제작사의 매뉴얼(IPC)에서 권고한 조종실 창문의 전기단자 고정용 나사 길이가 적절하지 못하여 단자의 인서트가 절단되었고, 절단면 사이에서 발생한 전기아크의 고열로 인해 나사 주변의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연기가 발생한 것」로 결정하였다.
원인위원회는 이 준사고의 원인을 「①동일 활주로에 선행 착륙한 전투기와 후속 착륙하는 HL8292가 착륙 후 근접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HL8292에게 접근속도 감소 또는 복행을 지시하지 않은 관제사의 판단 오류와 부주의, ②전투기의 착륙 활주로 방향(24R) 확인 및 계속 관찰하지 않은 조종사의 부주의」로 결정하였다.
원인불규칙하게 증감되었던 좌측풍의 영향과 착륙접지 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우측RUDDER 사용의 해제가 복합되어 항공기의 기수가 좌측으로 일차 틀어지게 되었을 때, ①학생조종사는 좌측풍 착륙조작과 기수 틀어짐 수정조작을 착각하여 기계적으로 조종간만의 사용량을 좌측으로 증가시킴으로써, 항공기는 좌경사가 증가하여 기수가 급격하게 좌로 틀어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②교관조종사는 RUDDER와 조종간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 상태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조종 인수와 수정조치가 늦어졌고 또한 의도치 않게 좌측브레이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항공기는 기수의 좌로 틀어짐이 증가하여 활주로를 이탈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이 준사고의 원인을 비행 전에 엔진브리드스위치가 "off"로 되어 있었음에도, 운항승무원들은 비행전점검, 이륙후점검, 상승중점검을 연이어 세 차례 수행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점검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였고, 운항승무원들이 객실여압계통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내여압조절을 실패하였다라고 결정한다.
원인①HL1153은 김포국제공항 이륙 시 엔진이상(과도한 오일 누출 및 이륙성능에 미치지 못한 엔진출력) 현상이 발생하여 저고도, 저속의 비상 상황에 조우하였고,②출발장소인 김포공항으로 무리하게 귀환하기 위해 급선회 조작을 함으로써 실속에 진입하였으며, ③실속에 대한 회복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스핀형태로 악화되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중국남방항공 B6039가 청주관제탑 지상관제사의 유도로 B3 상의 활주로 24R 진입정지선까지 지상활주 허가를 활주로 24R의 이륙위치까지 지상활주 허가로 잘못 이해하고 활주로 진입정지선(hold short line)을 통과하여 HL7786 항공기가 착륙활주 중인 활주로 24R를 무단 진입하였다
원인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6년 4월 16일 HL8253이 인천공항에 착륙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지면에 접촉되어 기체가 손상된 준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HL8253은 착륙자세변화를 늦게 부족하게 하였고 엔진출력을 줄이지 못한 상태로 경착륙되며 바운싱이 발생하였고, ②부양고도가 높아지게 되었을 때 복행을 하지 못 하였으며, ③침하할 때 엔진출력사용이 늦었고 피치각 증가로 침하율을 줄이는 조작을 함으로써 B737-800 기종의 착륙한계 피치각을 초과하여 후방동체가 지면에 접촉되었다.」로 결정한다.
원인In this accident,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Aircraft was strongly shaken by encountering clear air turbulence during the climb, which caused the cabin crew member who was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aft galley to fall down and fracture her right ankle.
원인The collision occurred because the commander of the B777 continued to taxi past the protruding B757, believing it was fully parked and that the ATC clearance and green taxiway lights implied the route was clear.
원인과 기여요인은 최종 조사보고서 결론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고는 원인을 싣지 않고 조사 상태만 표시합니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 유형
사고 유형은 상업항공안전팀(CAST)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통분류팀(CICTT)이 정한 사고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붙였습니다.
고정익 사고
출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보고서와 중간보고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발생국 조사기관(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일본 운수안전위원회, 대만 비행안전위원회, 필리핀 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원인 문장
원인과 기여요인은 최종 조사보고서 결론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외국 조사기관의 보고서는 영어 원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고는 원인을 싣지 않고 조사 상태만 표시합니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 유형
사고 유형은 상업항공안전팀(CAST)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통분류팀(CICTT)이 정한 사고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