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5 · 준사고
조류 충돌로 수평안정판 파손
기본 사실
| 날짜 | 2010년 10월 5일 |
|---|---|
| 종류 | 준사고 |
| 기체 종류 | 헬리콥터 |
| 장소 | 경기 시흥시 상공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AW139 |
| 등록부호 | HL9487 |
| 용도 | 인원·물자 수송 |
| 사고 유형 | BIRD 조류 충돌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0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IR1007 |
원인
- 원인
(주)삼성테크윈이 조류충돌 가능성이 높은 계절이 도래하기 전에 자사항공기 운항이 빈번한 항로 주변의 조류충돌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종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활동을 미흡하게 한 것이 이 준사고의 원인이다.
- 기여요인
HL9487의 조종사들이 새떼 발견시 항공기 속도를 감속하지 않은 것이 이 준사고의 기여요인이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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