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30 · 사고
방제 이동 중 호수 추락
기본 사실
| 날짜 | 2005년 7월 30일 |
|---|---|
| 종류 | 사고 |
| 기체 종류 | 헬리콥터 |
| 장소 | 전남 영암군 영암호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Bell 206L-4 |
| 등록부호 | HL9163 |
| 용도 | 항공 방제 |
| 사고 유형 | CFIT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1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AR0504 |
원인
- 원인
(주)한벨에서는 9163편의 기장에 대하여 규정으로 정해진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기장은 7월 23일부터 단독으로 1일 평균 6시간18분의 방제비행을 실시하였으며, 사고 당일에는 08:18분부터 11:41분까지 사고기의 엔진정지 및 휴식 없이 비행을 하였다.
- 원인
사고당시 영암호 상공에는 기장과 동승자가 수면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안개가 존재하였고, 기장은 영암호 횡단비행을 시작 할 때 10미터 정도의 저고도로 비행하였으나, 횡단 비행 중 안개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0미터 이하의 고도로 강하되었다.
- 원인
9163편은 영암호 상공에서 우 선회 도중 추가적인 침하현상이 있었고, 우 경사 자세에서 우측 스프레이 붐대가 먼저 수면을 충격하면서 기수강하 자세로 영암호에 추락하였다.
- 원인
기장은 피로가 증가하여 주의력이 저하되었고, 저고도에서 선회조작 시 고도침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정조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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