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7 · 사고
담수 훈련 중 호수 수면 충돌
기본 사실
| 날짜 | 2019년 2월 27일 |
|---|---|
| 종류 | 사고 |
| 기체 종류 | 헬리콥터 |
| 장소 | 경남 합천군 합천호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AS365N3 |
| 등록부호 | HL9464 |
| 용도 | 산불 진화 |
| 사고 유형 | CFIT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0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AR1901 |
원인
-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을 「담수를 위해 접근 중 수면과의 고도 착각으로 과도한 접근 강하율과 고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면에 추락하였다」로 결정한다.
- 기여요인
승무원들은 임무 전 브리핑에 담수위치, 투하지역 등 임무절차에 대한 명확한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기여요인
담수지 최종접근 단계에서 조종사간 항공기 강하율, 속도, 담수위치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기여요인
승무원들은 저고도경고, 전파고도계 확인 등 항공기에서 제공하는 항공계기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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