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3 · 준사고
지상활주 중 허가 없이 활주로 진입
기본 사실
| 날짜 | 2008년 6월 13일 |
|---|---|
| 종류 | 준사고 |
| 기체 종류 | 비행기 |
| 장소 | 김포국제공항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PA-34-200 |
| 등록부호 | HASOM |
| 용도 | 이동 비행 |
| 사고 유형 | RI 활주로 침범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0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IR0808 |
원인
- 원인
PA34기 조종사는 “Taxi to runway 32L via W2, Hold short of runway 32L"라는 지상활주 관제지시 용어와 비행장내 관제 관할 구역과 무선통신 절차를 자의적으로 이해하여 유도로 W2에서 대기하면서 관제탑의 허가를 받고 활주로를 횡단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이 활주로를 횡단하였으며, “Hold short of”라는 지시는 간과하고 복창하지 않았다.
- 원인
지상관제사는 PA34기 조종사가 관제지시 중 “Hold short of”는 복창하지 않았으나 관제지시의 일부를 복창하였고, 유도로 W2에서 잠시 정지한 것을 보고, 관제지시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완전한 복창에 대해 확인 및 수정지시를 하지 않았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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