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25 · 준사고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진입 후 이륙중단
기본 사실
| 날짜 | 2007년 4월 25일 |
|---|---|
| 종류 | 준사고 |
| 기체 종류 | 비행기 |
| 장소 | 김해국제공항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B737-500 |
| 등록부호 | HL7233 |
| 용도 | 여객 운송 |
| 사고 유형 | RI 활주로 침범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0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IR0703 |
원인
- 원인
기장과 부조종사는 활주로 진입 전 활주로 명칭표지나 표지판을 보고 활주로 식별을 하지 않았으며, 기장은 주기장에서 가까운 쪽 활주로가 이륙활주로라는 강한 습관적 착각을 하였고 부기장은 정해진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이륙 전 절차에만 몰두한 결과 비허가 활주로로 침범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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