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4 · 사고
선상 헬기장 착륙 중 전도
기본 사실
| 날짜 | 2013년 12월 4일 |
|---|---|
| 종류 | 사고 |
| 기체 종류 | 헬리콥터 |
| 장소 | 남극 쇄빙선 아라온호 |
| 발생 국가 | 남극 |
| 기종 | Ka-32A |
| 등록부호 | HL9404 |
| 용도 | 인원·물자 수송 |
| 사고 유형 | CTOL 이착륙 중 장애물 충돌, LOC-G 지상 조종 상실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0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AR1308 |
원인
-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HL9404 사고의 원인을 1. HL9404가 아라온호 선상헬기장에 착륙하던 중 하부 주회전익이 보조격납고 상부모서리에 충격되면서 균형을 잃고 전도되었다. 2. 기장은 주격납고 및 보조격납고를 밀어 넣지 않아 착륙공간이 협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비행을 결정하는 등 결심이 부적절하였다. 3. 선상헬기장 착륙당시, 과도하게 장애물에 근접하였음에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불안전 요인에 대한 기장의 상황인지 능력이 미흡하였다. 라고 결정하였으며,
- 기여요인
이 사고의 기여요인으로, 1. 기장이 아라온호 선상헬기장에 착륙할 당시, 법령으로 정한 ‘선상헬기장 착륙항공기의 허용 기수방향’과 다르게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없는 우현방향으로 착륙하였다.
- 기여요인
2. 아라온호는 사고 당시 ‘헬리콥터 안전책임자’를 승선시키지 않았고, 항공기 이착륙 간 항공기 유도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았다. 3. 아라온호는 격납고를 밀어 넣지 않은 상태로 선상헬기장에 항공기 이착륙을 허용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였다고 결정한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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