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3 · 사고
담수 훈련 중 호수 추락
기본 사실
| 날짜 | 2009년 11월 23일 |
|---|---|
| 종류 | 사고 |
| 기체 종류 | 헬리콥터 |
| 장소 | 전남 영암군 영암호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Ka-32T |
| 등록부호 | HL9413 |
| 용도 | 산불 진화 |
| 사고 유형 | LOC-I 비행 중 조종 상실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3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AR0905 |
원인
- 원인
학생 B가 담수를 위하여 영암호 수면으로 접근시 50km/h 미만의 전진속도에서 4~5m/s의 빠른 강하속도로 비행하였고, 수면상공에서 접근 및 강하 속도에 대한 착각으로 콜렉티브 적용 시기가 늦었으며, 이로 인하여 동력고착에 빠진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고,
- 기여요인
교관은 학생 B가 수면에 접근할 때 비행교범에서 정한 접근 및 강하속도 제한치를 초과하여 비행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에 경고하거나 수정조작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고의 기여요인이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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