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8 · 준사고
주기어박스 경고로 비상착륙
기본 사실
| 날짜 | 2010년 5월 8일 |
|---|---|
| 종류 | 준사고 |
| 기체 종류 | 헬리콥터 |
| 장소 | 강원 인제군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Ka-32A |
| 등록부호 | HL9406 |
| 용도 | 화물 인양 |
| 사고 유형 | SCF-NP 동력장치 외 계통·부품 고장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0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IR1003 |
원인
- 원인
HL9406의 로터 브레이크 시스템과 기어박스 롤러베어링을 파손시킨 원인은 설계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축 진동 및 팬 드라이브 샤프트(Fan Drive Shaft) 방향에서 오는 방사상의 부하이며, 이러한 축 진동과 방사상의 부하 원인은 로터 브레이크 파손에서 비롯된 것이다. 로터 브레이크의 파손은 리턴스프링 고정핀(5.00.1540.0015.000)으로부터 「브레이크슈 A」의 리턴스프링이 탈락됨으로써 「브레이크슈 A」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스템 내부에 급격하게 진동부하가 증가한 때문이다.
- 기여요인
이번 준사고의 기여요인은, “①팬 드라이브 플랜지와 플랙시블 커플링을 결합하는 볼트를 기술규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장착한 것과, ②브라켓(5.00.1540.0011.000)의 직경 ∅6mm 장착구멍에 브레이크슈 리턴스프링 고정핀(5.00.1540.0015.000)을 결합할 때 기술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최대 허용 유격은 0.017mm 이나 실재 유격은 0.05mm임)”이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AI 도구용마크다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