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7 · 준사고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
기본 사실
| 날짜 | 2019년 9월 7일 |
|---|---|
| 종류 | 준사고 |
| 기체 종류 | 비행기 |
| 장소 | 김해국제공항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B737-800 |
| 등록부호 | B-1949 |
| 용도 | 여객 운송 |
| 사고 유형 | NAV 항법 오류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0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IR1905 |
원인
- 원인
위원회는 이 준사고의 원인을 B-1949 운항승무원이 시계비행상태로 선회접근 중 착륙 활주로 18R 식별에 실패하여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18L로 착륙하였다로 결정한다.
- 기여요인
①선회접근 시에 폭이 좁은 선회패턴을 선택하여 활주로 18R로 최종접근로에서 활주로 정대 실패
- 기여요인
②활주로 18L의 진입각지시등(PAPI)을 활주로 18R의 진입각지시등으로 잘못 인식
- 기여요인
③기장과 부기장 간에 적극적인 의사소통(CRM) 미흡로 결정한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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