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3 · 준사고
착륙 활주 중 활주로 이탈
기본 사실
| 날짜 | 2013년 2월 3일 |
|---|---|
| 종류 | 준사고 |
| 기체 종류 | 비행기 |
| 장소 | 김포국제공항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B737-800 |
| 등록부호 | HL7780 |
| 용도 | 여객 운송 |
| 사고 유형 | RE 활주로 이탈(오버런/베어오프)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0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IR1301 |
원인
- 원인
운항승무원이 착륙 전 활주로 상태를 주의 깊게 고려하지 못하여 착륙 중 악조건의 활주로 제동상태를 예측 및 선택하지 못하였고, PF와 PM사이에 착륙 중 착륙거리 및 감속계획 등을 공유하지 못하였다.
- 원인
PF가 착륙활주 중 활주로를 개방할 수 있는 속도로 충분히 감속되기 전에 감속시스템을 모두 해제하였고, 이후 활주로 말단까지 남은 거리가 충분한 것으로 착각하여 활주로 마지막 1/3구간에서의 활주로 미끄럼 상태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 기여요인
PF가 착륙브리핑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활주로 14R에 대한 제설작업 후 활주로 노면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항공기에 제공되지 않은 것을 기여요인으로 결정한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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