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7 · 준사고
착륙 중 후방동체 지면 접촉
기본 사실
| 날짜 | 2016년 8월 7일 |
|---|---|
| 종류 | 준사고 |
| 기체 종류 | 비행기 |
| 장소 | 인천국제공항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B737-800 |
| 등록부호 | HL8253 |
| 용도 | 여객 운송 |
| 사고 유형 | ARC 비정상 활주로 접촉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0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IR1605 |
원인
-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6년 4월 16일 HL8253이 인천공항에 착륙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지면에 접촉되어 기체가 손상된 준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HL8253은 착륙자세변화를 늦게 부족하게 하였고 엔진출력을 줄이지 못한 상태로 경착륙되며 바운싱이 발생하였고, ②부양고도가 높아지게 되었을 때 복행을 하지 못 하였으며, ③침하할 때 엔진출력사용이 늦었고 피치각 증가로 침하율을 줄이는 조작을 함으로써 B737-800 기종의 착륙한계 피치각을 초과하여 후방동체가 지면에 접촉되었다.」로 결정한다.
- 기여요인
기여요인으로는 「①교관조종사의 학생조종사의 수준에 적합한 이착륙비행훈련방식 미적용과 바운싱에 대한 조처 미흡②저경력 교관조종사와 저경력 학생조종사로 구성된 조종사 편조」로 결정한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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