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6 · 준사고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
기본 사실
| 날짜 | 2020년 8월 16일 |
|---|---|
| 종류 | 준사고 |
| 기체 종류 | 비행기 |
| 장소 | 광주공항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B737-800 |
| 등록부호 | HL8327 |
| 용도 | 여객 운송 |
| 사고 유형 | NAV 항법 오류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0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IR2003 |
원인
- 원인
위원회는 이 항공기 준사고의 원인을 HL8327 항공기가 광주공항 활주로 22L에 VOR DME Rwy 22L 절차로 접근하여 착륙하는 과정에서활주로 22R을 활주로 22L로 잘못 인식하여 착륙하였다로 결정한다.
- 기여요인
기여요인으로 ①기장과 부기장 적극적인 의사소통(CRM) 미흡으로 상호 착륙활주로 확인 절차 미실시
- 기여요인
②통합접근항법(IAN) 시스템의 강하율 경고음에 집중하느라 착륙활주로 재확인 소홀로 결정한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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