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9 · 사고
담수 중 저수지 추락
기본 사실
| 날짜 | 2011년 3월 19일 |
|---|---|
| 종류 | 사고 |
| 기체 종류 | 헬리콥터 |
| 장소 | 충남 서산시 산수저수지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W-3A |
| 등록부호 | HL9449 |
| 용도 | 산불 진화 |
| 사고 유형 | LOC-I 비행 중 조종 상실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1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AR1102 |
원인
- 원인
부기장은 추락직전 담수를 위해 수면상공 접근 비행시 정상제원 보다 깊은각 빠른 강하율로 강하하였으며, 접근속도 및 고도를 착각하여 콜랙티브를 적은 양으로 늦게 적용하였다.
- 원인
부기장이 항공기의 침하관성을 줄이는데 실패함으로써 항공기가 동력고착 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기여요인
사고 당일 HL9449 승무원들의 CRM은 부적절하였다.
- 기여요인
기장은 부기장이 조종하는 동안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항공기가 급격히 강하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부기장에게 사전 경고나 조종간 인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 기여요인
항공대 조종사들은 당직근무 중 상황근무, 순찰근무 및 기타 부가적인 임무를 부과 받았고, 이로인하여 부기장은 사고 전날 약 3시간 취침하였으며 피곤한 상태로 비행임무를 수행하였다.
- 기여요인
항공대 조종사들에 대한 자격유지훈련, 정기훈련, 평가계획, 교육과목/시간 등 교육훈련 체계가 미흡하였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AI 도구용마크다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