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9 · 사고
헬기장 접근 중 복행하다 추락
기본 사실
| 날짜 | 2008년 7월 19일 |
|---|---|
| 종류 | 사고 |
| 기체 종류 | 헬리콥터 |
| 장소 | 경기 가평군 장락산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S-92A |
| 등록부호 | HL9292 |
| 용도 | 인원·물자 수송 |
| 사고 유형 | UIMC, LOC-I 비행 중 조종 상실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0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AR0801 |
원인
- 원인
HL9292 승무원이 악기상 상황에서 헬기장이 구름에 덮여 식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속도와 자동조종모드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복행 도중 적절한 비행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지면에 충돌한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고,
- 기여요인
①가변적인 악기상 상황에서 비행임무가 결정되었고.
- 기여요인
②부조종사가 비행임무 결정, 항로비행, 최종접근, 착륙장 통과 후 복행구간에서 기장의 부적절한 판단 및 조치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언하지 못하였으며 기장이 비행착각(Vertigo)에 빠져 비행자세를 상실하였을 때 적절한 방어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 기여요인
③통일항공은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인하여 기상이 시계비행에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기장에게 기상의 추이를 분석하여 제공하거나 기장으로 하여금 비행임무를 취소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운항지원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 기여요인
또한 ④HL9292에 표준최소장비목록(MMEL)의 EGPWS 관련 규정(고장시 비행불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 사고의 기여요인이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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