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0 · 사고
공중 곡예기동 중 추락
기본 사실
| 날짜 | 2008년 8월 10일 |
|---|---|
| 종류 | 사고 |
| 기체 종류 | 비행기 |
| 장소 | 경기 안산시 대부동동 시화지구 간척지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기종 | TL-2000 Sting |
| 용도 | 레저 비행 |
| 사고 유형 | AMAN 급격 기동, LOC-I 비행 중 조종 상실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2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AR0803 |
원인
- 원인
사고기는 공중 곡예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기 조종자가 루프기동 조작을 동승자에게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작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고기는 수직 강하 자세에서 불충분한 고도 때문에 수평 자세로 회복하지 못하고 지면에 추락하였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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