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2 · 준사고
순항 중 엔진 한 대 정지로 회항
기본 사실
| 날짜 | 2010년 1월 22일 |
|---|---|
| 종류 | 준사고 |
| 기체 종류 | 비행기 |
| 장소 | 태국 푸켓공항 인근 해상 상공 |
| 발생 국가 | 태국 |
| 기종 | B767-300 |
| 등록부호 | HL7514 |
| 용도 | 여객 운송 |
| 사고 유형 | SCF-PP 동력장치 고장 (CICTT 기준 분류) |
| 사망자 | 0명 |
| 조사 상태 | 최종 보고서 발간 |
| 출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보고서 AIR1004 |
원인
- 원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준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기장이 엔진회전수와 연료흐름이 저하되는 증상에 따라 'Engine Failure and Shutdown' 절차를 수행하면서, 엔진을 정지하기 전에 실제 엔진정지와 최소한의 추력 유지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한 방책인지를 평가하지 않고 엔진을 정지한 것이 이 준사고의 원인으로, ① 엔진 EEC 채널 A의 chaffing으로 인한 결함 발생과 ② 이륙 전에 조종사들이 QRH에 의거 조치를 취하면서 'L ENG CONTROL'이 속해있는 ENG CONTROLS 항목으로 크로스리퍼런스를 조회하여 비행중단조치가 적시에 취해지지 않은 것과 ③ 조종사들에게 엔진 정지에 대한 평가지침이 문서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은 것을 이 준사고의 기여요인으로 결정한다.
- 기여요인
① 엔진 EEC 채널 A의 chaffing으로 인한 결함 발생과 ② 이륙 전에 조종사들이 QRH에 의거 조치를 취하면서 'L ENG CONTROL'이 속해있는 ENG CONTROLS 항목으로 크로스리퍼런스를 조회하여 비행중단조치가 적시에 취해지지 않은 것과 ③ 조종사들에게 엔진 정지에 대한 평가지침이 문서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은 것을 이 준사고의 기여요인으로 결정한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이며,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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